취미·여가활동
카니발로 차박시작하려고하는데요..
차박할때 주차장이나 공원 그리고 해변등등에서 화장실끼고있는곳에서 주로 하게될거 같은데요 혹시 차박을하면
법으로 안되거나 하면 안되는곳이 따로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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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은 차박도 가능한 곳이 많은데 만약 불을 피울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선 차박을 할때 환경이나 자연이 좋다고 해서 사유지나 국유지에서 하시는 것은 불법이라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차박을하면 법적으로 안되는것은 공원에서는 취사가 불가하니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에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불법주차나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에 위반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