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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

카니발로 차박시작하려고하는데요..

차박할때 주차장이나 공원 그리고 해변등등에서 화장실끼고있는곳에서 주로 하게될거 같은데요 혹시 차박을하면

법으로 안되거나 하면 안되는곳이 따로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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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은 차박도 가능한 곳이 많은데 만약 불을 피울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선 차박을 할때 환경이나 자연이 좋다고 해서 사유지나 국유지에서 하시는 것은 불법이라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차박을하면 법적으로 안되는것은 공원에서는 취사가 불가하니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에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불법주차나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에 위반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