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저율과세는 언제부터 3,000만원 한도였나요?
예금자보호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금액도
꽤 오래 유지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3,000만원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 3,000만원은 20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도가 1,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의하면 예탁금 1인당 3천만원까지를 2022년 까지는 비과세, 2023년은 5%, 2024년이후에는 9%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나와 있는데, 최초 시행년도는 2007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금융 저율과세 혜택은 1998년 부터 시행 되어서 3000만원 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 혜택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재연장이 가능할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 저율과세 언제부터 3,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아직 5,000만원입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2007년부터 시작했네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과세였고 2022년부터는 저율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상호금융 저율과세 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1인당 3,00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