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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난 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이유?

남편이 밤길에 킥보드를 타다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피하다 넘어졌거든요.

입술 주변이 찢어지고 꽤 다쳤는데

킥보드 타다 다쳤다고 얘기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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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이륜차사고는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대로 적용하기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타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으나 소유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보장이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출퇴근 혹은 취미로 계속해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는 고지의무에 해당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않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손보험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부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가 포함된 이륜차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탑승은 이륜차 탑승 행위로 분류되어 주기적인 탑승이라면 보험사에 고지하고 탑승하셔야됩니다.

      -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계약해지가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관계없이 1회성 사고의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륜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사고가 나도 실손보험에 보장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이륜차에 대해서 부담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 킥보드를 탄다고 보험사에 또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시려면 pm보험이라고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한번 일시적으로 탔다가 다친 경우는 보험사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아마 전동킥보드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이륜차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또한 이륜차에 해당되서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