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가 아닌가요?
입주 예정 아파트의 주변 하천에서 아파트 지하로 물길이 있어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시공사에서 그 위에 그대로 아파트를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외벽은 방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어 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경 및 보도블럭까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인데요.
지하 1,2층 주차장 곳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내부에서 우레탄, 에폭시 주입 방수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는 누수를 100% 잡을 수 없고, 외벽 방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시 주변 하천에서 현장으로 물이 흘러들어옴을 인지했음에도 외벽 방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나요?
[질문2] 시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아 준공 이후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시공사에서 아파트에 하자(누수, 균열, 불법면적변경 등)가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시공사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아파트 건설 시 지하주차장 외벽에 대한 방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를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부실 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
하자보수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의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미시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99다69662).
손해배상청구: 시공사가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사는 이러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
선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나202609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대법원-99다69662).
법적 조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시공사는 이를 적절히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