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 문제(전세계약, 갭투자)에 대한 세대주, 세대원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어머니(세대주)와 누나가(세대원)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상가, 집1(다른 집에 전세를 주는 중), 집2(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을 한 개 더 구매하실 예정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집을 한 개 더 구매한다면 집이 2개가 되어 세금이나 이것저것 돈이 많이 나가게 되어
누나가 집을 사게 하고 어머니가 들어올 예정(전세계약 형태로)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세대원인 저희 누나가 집을 구매해서
(갭투자처럼? 예를들면 5천만 가지고서 나머지 금액은 전세계약자로 나머지금액을 채움)
세대주인 어머니가 집을 구매한 누나에게 전세계약을 해서 집에 들어오게된다면
주민등록상에는 어머니가 세대주고 누나가 세대원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 되는게?
만약 불가능 하다면 이걸 피할방법으로
제가 지금 따로 혼자 살고 있는데(세대주)
누나가 제 밑인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상관없을까요?
주민등록상
저(세대주), 누나(세대원) / 어머니(세대주)
요런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누나는 어머니 밑에서 같이 살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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