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조건이 만8세이상일때 입니다.
그런데 만8세때는 생일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안 받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자녀세액공제의 취지가 아동수당을 안 받는 자녀를 공제 받는 것인데
만8세가 되는 해에 아동수당 받는 달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그 해는 아동수당 몇달 받으면서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도 받는 등 이중혜택을 누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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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8세가 되는 해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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