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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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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관통하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아파트도 있나요?

예전에 어떤 뉴스기사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사이에 도로가 뚫려있어서 도로를 통과해야하는데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데 통행요금을 아파트에서 징수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이후로 없어진건지?

아직도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일반도로에서도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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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사이기는 한데 사유지라 다수의 일반 차량이 통행을 꼭 해야 하는 경우 통행료 요구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일반 도로가 아파트를 관통할리도 없고 있기 어려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관통해서 이동하면 통행료 받아야 될것같네요..톨게이트 여는기계도 그렇고주차할수도있고해서 힘들거에요.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음으로 힘들구요

    •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소유의 땅이기때문에 아파트에서 통행료를 수취해도 뭐라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통행료를 징수해서 받았는지는 몰라도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할듯 합니다

      가장 심각한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어디에서 기사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로 관통하게 설계를 하는 설계자도 없을 뿐더러 설령 설계가 관통을 하게 되었다고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