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스연체료 규정 관련해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당사는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 입니다
미수금액이 많아서 연체료를 붙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등이 미흡하다보니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연체료 관련 규정등을 따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부과해야하는지 (법무사,노무사등에 문의해야하는지)
2) 최대부과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3) 세금계산서는 가스요금만 끊고 입금액을 지연이자랑 같이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지연이자 포함해서 끊어야 하는지
4) 대표적으로 다른 가스사들은 어느연체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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