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면이 있는 여성의 손을 잡는것도 성추행으로 분류되나요?
서로 안면이 있는 상태의 여성이 있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여성분이 건내줄때 양손으로 그 여성의 손을 잡아 커피손잡이를 건넬경우 그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혐의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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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안연이 있는 여성의 손을 잡는것도 성추행이죠. 굳이 손을 잡을필요가 없자나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안면이 있는 정도인데 커피를 주고 받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커피를 주고 받을때 손을 잡았다고 해서 여성이 신고까지 할까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님의 입장에선 충분히 해명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당시 커피가 모든 상황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성추행은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적용되는 혐의로 손을 잡아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성추행이라는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 것이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할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하지않아도 할 경우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피해 여성이 성적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고소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지면 당연히 성추행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