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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귀속 -> 1월 5 일 지급 이런 식으로 급여 신고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에 1월 귀속 2 월 지급 납부 분에 연말정산 적용하여 신고를 넣어야 하나요?근데 회사가 1월 분 급여를 2 월 5 일에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어떡하나요?1. 2월 귀속 2 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후 나오는 납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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