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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68
화려한양16823.12.05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안된 비품 매각 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고정자산으로 등록 돼 있지 않은 유형자산을 판매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금액이 550,000라면

현재 분개는

1) 매출전표
미수금 550,000 / 비품 500,000
부가세 50,000

2) 입금전표
보통예금 550,000 / 미수금 550,000

전표처리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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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형자산을 매각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매각시>

    (차변)미수금 550,000원 (대변)비품 500,000 + 부가가치세 예수금 50,000원

    만약, 감가상각누계액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하며, 유형자산매매차손익도 반영

    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550,000원 (대변)미수금 55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재무상태표상 비품은 500,000이고 판매가액은 550,000(VAT 포함) 인 것 같습니다.

    1. 매출전표

    미수금 550,000 / 비품 500,000

    VAT매출세액 50,000

    2. 입금전표

    보통예금 550,000 / 미수금 550,0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품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비품을 없애면 안되며

    일반적인 매출전표처럼 미수금 / 매출 , 부가가치세 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