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비 공제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실비신청했는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하면서
50만원정도 돌려받을게 예상되니 그금액은 공제 하고 주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달까지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액 신청해서 환급해주는 기간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신청서 확인하고, 환급 받을 금액 만큼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삭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병원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의료보험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금액이 있다면 그비용은 당연히 차감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경우 실손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에
돌려받는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상환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직접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답에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통은 다음 해에 대상이 되었으니 반납 금액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먼저 예상을 하고 한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상제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