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동물복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애완 동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이해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종종 반려견을 차에 매단채로 운전을 한다거나 하는 끔찍한 일들은 물론, 많은 애완동물들을 유기하는 일들이 아주 빈법하게 일어나고 있죠.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이 다시 강하게 개정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티스토리
https://superkandmpetadog.tistory.com/m/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