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수령하는 월급여액의 증감 여부,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매년 원천징수대상 세액의 변동, 4대보험료의
매년 변동, 매월분 급여의 근로소득 기준세액의 ± 20% 조정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고제,
세액공제 적용여부 등에 달라지기도 하며,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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