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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숲새157
말끔한숲새15720.09.14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합법성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암호화폐의 시장성과 합법적인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래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의 과정이 모호한것 같습니다.

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려면 올바른 규제와 규율이 필요할텐데 한국시장이 공정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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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시장이 생긴지도 얼마 안되서 규제와 법안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장기간 고민하여 규제안을 만들어가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이미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규제를 받은 코인들도 한국에서 해외 규제를 참고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은 25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는 빠르면 9월 둘째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첫째주는 어렵지만 9월 안에는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 특금법이 2021년 3월25일 시행되고 시행령 공포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9월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부처 입안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새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범위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는 다른 시행령 개정과 달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국내 시장 위축 논리'에 대한 대응이다. 실명입출금계좌를 못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거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당시 정무위는 특금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실명가상계좌 개시 조건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무위원회가 따로 열리지는 않을 거라, 입법예고 즈음해서 정무위 위원들에게 시행령에 대해 따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맞춘 FIU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인만큼 법 취지대로 시행령도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분 암호화폐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개정안을 입수한 한 소식통은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폭넓게 보고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업자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보관전송을 하기 때문에 VASP로서 신고 대상은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발행(ICO)업자는 시행령에서 배제돼 논외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사업자의 규모에 상관 없이 적용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은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복수의 취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거래소→거래소,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경우 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지갑→거래소 이동은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지갑→개인지갑 이동에는 자금이동규칙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영업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선 자금세탁방지법인 특금법 외에 일반법인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coindeskkorea

    [출처] 암호화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완성됐다|작성자 글로벌리더 전응구


  • 세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였습니다.

    세금은 수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말에 너무 도박같은 인식이 되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