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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아직 잠금을 치루거나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목적으로 성금 500만원만 이체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때에도 공인중개비를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계약이 성사되었단 것으로 보여서 중개비를 줘야하지만 그래도 잘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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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햇음 ? 중개비는 줘야될거예요~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나 확인해보세요~~
반가운참매257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계약서작성까지 하셨으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