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연금저축펀드랑 IRP 만기수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정 나이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을 하다가 초반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사망 전까지 평생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쪼개서 금액 한도까지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좌 잔액이 있으면 30년을 나눠서 지급하는건지..? 본인이 선택하는건지 아니면 조건이 정해져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만기 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질문에 대해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은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 시 남은 금액에 대한 처리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을 수령하다 초반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개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계좌 잔액은 일반 금융자산처럼 상속 절차를 통해 가족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 남은 금액이 소멸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좌 잔액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 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년, 20년, 또는 30년 등으로 나눠 수령할지 본인이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기간 동안 계좌 잔액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계좌 잔액이 다 소진되면 연금 지급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는 평생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금액과 지급 기간은 본인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약 연금을 빠듯한 기간(예: 10년)으로 설정하면 매월 받는 금액이 많아지지만, 잔액 소진이 빨라지며, 긴 기간(예: 30년)으로 설정하면 한 달 수령액은 줄어드는 대신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예상 수명과 필요 자금을 고려해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사망 시 남은 금액이 상속되며, 수령 기간과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설정되지만, 계좌 잔액이 다 소진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연금 수령 방식과 기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며, 배우자를 한정해서 이 연금 수령 자체를 그대로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2) 10년 이상의 확정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즉, 말씀해 주신 30년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