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선 후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나요?
혹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나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 정책을 바꿔 테마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가능한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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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통령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투자할 수 없고 대통령의 권한은 광범위라 주식은 안됩니다. 회사도 경영할 수 없어요.겸직금지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만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