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퀵보드도 음주단속과 법적처벌이 있는가?

자전거 혹은 따릉이(대여용 자전거) 퀵보드 혹은 대여가능한 공유퀵보드 등 이용시에

음주를 한상태라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

사고만 안내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음주단속도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음주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 10만원 범칙금 발부대상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단속 및 음주측정 불응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적정 범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처벌이 최초 도입되는 만큼 우선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제도 정착 이후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여 불법의 정도가 큰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음주운전이라 함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말합니다

    • 보통은 음주단속의 대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나 퀵보드고 처벌대상입니다.  

      아래의 이전 신문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소주 1병 정도 마시고 귀가 중인데 정말 자동차만 음주운전 여부를 가릴 줄 알았습니다"
      6일 0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산지하차도에서 실시된 '주요도로 일제 음주단속'에 전동 퀵보드를 몰던 최모씨(26)가 적발됐다.

      그는 지인의 집에서 소주 1병 정도 마신 후 전동 퀵보드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일제 음주단속에 앞서,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량 및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히 음주운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차량 음주운전 적발 시 지침대로 물로 입안을 두어번 행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5초 이상 입바람을 불게 했다.

      출처 : news1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