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왜 국외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매기나요?

세금공부하니까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법인에 한국인이 출장을 갔다면 거주자로 보고 국내외 소득에 세금을 매기더군요. 정부의 의도는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금 체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주로 거주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한국 세법상 해당 개인이 국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구분은 특정 개인의 거주지나 경제적 연고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국외에 있는 사람을 왜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까요? 정부의 의도와 배경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가 주요 이유입니다. 한국은 거주자 기준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주된 생활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소득을 벌든 그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이 국외에 출장을 가서 일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는다면, 그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외 소득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한 과세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역외 탈세 방지가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동안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해당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소득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세법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즉, 세법상 거주자)이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외에서 소득을 벌더라도 한국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국외 소득을 통한 탈세와 조세 회피를 막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죠.

    셋째, 세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연고를 바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출장을 간 한국인이라면, 그 사람의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경제 활동의 중심이 한국에 있으면, 해당 개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한국 세법의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외에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 탈세 방지, 세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세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내 경제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공정한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생계와 관련된 가족이나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소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들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간 세법을 적용할 때 거주지 국가를 상호 판단하는 조약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대다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른나라들도 비슷한 법률을 적용해 우리처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