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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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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이 궁금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거주자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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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법률로 규정되어있는데요.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나 유족

      4.기초생활수급자

      5.고엽제휴유증 환자

      6.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 일반 사람들은 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그리고 1인당 5천만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비과세상품들이 있는데 청년 우대청약저축이라던지 장병적금 이라던지

      특이 케이스의 상품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정요건은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중 어느 하나의 과세기간이 금융종합소득세(금융소득 연간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데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한도가 5000만원까지이며 가입대상자조건은 만65세이상의 거주자,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고엽제후유증자,국가유공자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와 같은 대상자분들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