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실거주 할거라고 재계약을 안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분이랑 재계약을 하려했는데 실거주 할거라고 재계약을 거부하셨습니다!그런데 3개월뒤 확인해보니 금액을 60프로 정도 올려서 부동산에 올려놨던데 이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이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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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분이랑 재계약을 하려했는데 실거주 할거라고 재계약을 거부하셨습니다!그런데 3개월뒤 확인해보니 금액을 60프로 정도 올려서 부동산에 올려놨던데 이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이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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