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할거라고 재계약을 안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분이랑 재계약을 하려했는데 실거주 할거라고 재계약을 거부하셨습니다!그런데 3개월뒤 확인해보니 금액을 60프로 정도 올려서 부동산에 올려놨던데 이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이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갱신계약시 거절 된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자가거주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가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액수 등을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건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으나 실상 거주했는데 상황상 다시 전세놨다고 하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포함, 연10% 또는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연2%)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등에 앞서 직접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