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이상 지연시 환급 있나요?

요즘 아침마다 지하철 10분씩은 지연 되는데

혹시 교통비 환급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지하철 규정상 단순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은 보통 30분 이상 연착되거나 아예 운행이 중단되어 타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 지연은 현금 보상은 어렵고 지연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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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하철이 아예 중단되면요,전액환급을 해주고요,연착은 어렵습니다.

    미리 연착을 공지해서요,손님이 그걸 알고 탔으니까 보상도 없다고 하네요,

    공지도 없이 갑자기 연착이 30분이상 되면요,전액환불을 해요,

    5분은 없어요.

  • 지하철 10분 지연 되는 건에 대해선 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는 역 중간에 무리하게 탑승하는 사람, 승하차가 많은 역 등 운행에 있어 지연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지하철은 지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있다면 지금쯤 파산되었을것같습니다.지금도 요금이 적어 적자로 운영되고있구요.노인 무료요금으로 인한것으로 적자폭이 커지고있구요.

  •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경우 별도의 지연 보상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