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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꾀꼬리285
요즘 아침마다 지하철 10분씩은 지연 되는데
혹시 교통비 환급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우리나라 지하철 규정상 단순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은 보통 30분 이상 연착되거나 아예 운행이 중단되어 타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 지연은 현금 보상은 어렵고 지연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채택 보상으로 3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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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지하철이 아예 중단되면요,전액환급을 해주고요,연착은 어렵습니다.
미리 연착을 공지해서요,손님이 그걸 알고 탔으니까 보상도 없다고 하네요,
공지도 없이 갑자기 연착이 30분이상 되면요,전액환불을 해요,
5분은 없어요.
딸기찹쌀떡
지하철 10분 지연 되는 건에 대해선 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는 역 중간에 무리하게 탑승하는 사람, 승하차가 많은 역 등 운행에 있어 지연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지하철은 지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있다면 지금쯤 파산되었을것같습니다.지금도 요금이 적어 적자로 운영되고있구요.노인 무료요금으로 인한것으로 적자폭이 커지고있구요.
도롱이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경우 별도의 지연 보상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