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아파트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해서 당첨될경우 와이프집을 처분하는것인지 어머니 집을 처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