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에 한명이라도 집이있을경우 주택청약어떻게되나요?
20대 갓후반이된 남성입니다.
이번에 매매로 집을하나 구매하였는데
와이프가 2년쫌넘게 주택청약을넣어둔게있는데
이번에 매매로 구매한집은 남자(저한테)명의되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와이프가넣은 주택청약으로 청약넣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집이 있을경우 주택청약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집이 있다면 배우자 또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배우자가 청약신청을 할 때에 1주택자가되어 청약에 신청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