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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5

지인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가라계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험을 들라하고 수당을 챙기고 돈을


안내고 실효 시킨다고 합니다.


즉 친구가 제 보험료를 내고 종신보험가입시키


고 보험사에서 자기수당을 타고나면 보험을


해지 하면 저한테 피해 없다고 도와 달라는데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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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정상적인 계약은 설계사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며 계약유지가 좋지 않으면 조기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며 계약자에게도 보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남겨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영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대리점 다니는 설계사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사실상 위반입니다.불법이고요! 아무리 지인이라도 합법적이지 아닌 부분이라면 도와주지않으셨으면 좋겠네요.제대로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그래서 아직도 피해를 보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참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설계사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보험계약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을 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대납을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대납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보험설계사나 지점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대납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업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쌓여있는 수당(bp라고 부릅니다)이 있는데 수당을 미리 받고 여기서 환수하려는거 같습니다.

    결국 미리 땡겨쓰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보험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단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작성계약은 명백한 보험사기 입니다.

    보험계약을 위해 개인정보를 빌려주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절하세요.

    이런 계약은 질문자님을 위해서도 친구분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댈겁니다,

    질문자님은 돈이 안들어 가서 겐찮을지 모르나 설계사 친구분,

    어짜피 계약 유지도 안댈거고 환수 안댈때 까지 유지해야하므로

    별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