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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106
핫한캥거루10624.02.29

상가 공용부분 투명 가벽 설치에 관하여

현재 상가 1층 정문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구와 별개로 카페 출입구가 있기에 추가적인 관리비를 지불하고 카페 출입구 앞부분의 공용부분 일부 면적(일종의 마당 겸 통행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상가 입구로 가는 통행길이나 일반적인 통행길에 방해가 갈 면적이 아닌 구석 짜투리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하여 투명 가벽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설치 전 관리 소장과 상의 후 설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벽을 설치할거 튼튼하게 만들고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투명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가 없는 미닫이 문 두개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나자 춥지 않고 다른 상가 사람의 민원이 있으니 앞으로 10일 안에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락 받고 설치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니, 추위때문에 설치한 거였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하게 설치할것이라 생각하고 허락했다고 말을 하며 철거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저희가 그 자리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철거하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건지 물어보니 10명 중 3명 정도가 철거를 원한다고 보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에 찬성을 한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닌가요?

10일의 유예기간 후에 강제 철거라도 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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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공용부분을 일부 상가가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행위로서 철거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도 수월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