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베이비 박스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베이비 박스의 유래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1999년 텍사스주에서 세이프 헤이븐 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베이비박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이 키울 수 없게 된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상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잦아지면서 부모가 아이를 정해진 장소의 상자에 두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체코, 폴란드, 일본 등 약 2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 12월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 한국에서는 정부와 관련없이 민간이 자체운영하는 경우가 유명한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 12월에 최초로 만들었다.
이 목사가 20여년 전 한 대학병원 의사의 부탁을 받아 부모가 병원에 버려두고 잠적한 장애 아기 4명을 거뒀고,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 2007년 이 목사 집 근처에 다운 증후군 아기를 두고 가면서 베이비박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지닌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등장한 방도이다. 친양자입양 제도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는 한번 등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가 불가능하다.수직적 가족관계를 직접 끊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서울고법 2016나2064402)와 자의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대전가법 2018느단10074)도 나왔을 정도다. 심지어 이를 말소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자살'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서류상으로 '살해'해도 '살해'당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부활'이 가능하므로 소용 없다. 미국, 호주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수직적 가족관계도 소송을 통해 말소시킬 수 있어서 이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직적 가족관계를 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는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다가 최근 2020년 11월 서울시로부터 법인 허가를 내고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다른 나라의 위기영아를 보호하는 기능의 베이비박스와 달리 추가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러 온 친부모 98%를 만나 상담하여 36% 출생신고를 하며, 친부모(원가정) 품으로 돌아가거나 정부 입양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아기를 키우기로 한 친부모가정에 매월 1~2회 3년 간 베이비케어키트(양육키트)와 생활비, 주거비, 법률상담, 병원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덧붙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미혼모 지원은 선지원 후행정 방식을 채택하여 상담을 요청한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자원을 자리에서 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