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상품이나 대출 혹은 용역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채무자, 용역을 받게 되는자가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신용력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가 곤란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지불보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신용보험 금고법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험금고가 설치되었다.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13조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 장해, 암 등 예기치 못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남은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대출상환보장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