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도 입찰을 받아야 개설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휴게소가 있고

국도를 지나가다가도 휴게소가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휴게소는 입찰방식이 다른가요?

국도 휴게소는 고속국도 근처에 땅이 있으면

허가만 받으면 개설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특허같은 느낌인데

일반 고속국도 휴게소는 어떤 식으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휴게소는 입찰방식은 동일합니다. 국도 주변에 땅이 있다면 정부에 심의허가를 받고 난 후 휴게소 영업이 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