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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집게벌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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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관련 처벌은 어떤 게 있나요?

온라인 강의를 보려고 어떤 플랫폼을 가입했는데, 강의 자료 유출 때문에 이용 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뒷번호까지 수집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까지 수집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신분증 사본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도 : 수업자료 유출 시 법적조치를 위함
- 조건 : 계약서 정보와 일치 여부만 확인 후 즉시 폐기됨

1. 그런데 계약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도 신분증 사본이 폐기되지 않고 자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구요.

2. 전화번호 등으로 마케팅 관련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신규 프로모션 홍보 문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신고하고 나서 갑자기 신분증 데이터들을 일괄 삭제하면 (기존에 모으고 있었음에도) 처벌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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