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사근로자 급여를 잘못지급했는데 회계조정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퇴사하신 분의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106만원으로 잘못입력하여 지급과 신고가 되었어요.

그 후에 국세청에는 1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근로자에겐 이미 106만원으로 지급되었으니 법인통장내역과

신고금액의 6만원의 차액발생이 발생하잖아요ㅠㅠ

퇴사하신 분은 나중에 재입사를 하실거거든요.

그때 더 지급된 6만원을 제외해서 94만원으로 지급하고

신고는 100만원으로 하여 다시 발생한 차액 6만원을

기존 차액분과 상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회계조정방법이 있을지

그것마저 안된다면 그냥 근로자분께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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