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리니언시에 대한 질문

담합은 어느 기관에 신고하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 과징금을 매기는건가요? 방금 여기 자체 시스템에서 올라온 카테고리 선택란에 세무조사 불복 있어서 그걸로 하고 질문하니 관련이 없다는데요? 일단 본 질문을 하자면 위 질문제목의 리니언시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그리고 리니언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와 그 전에는 뭐라고 했으며 혜택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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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경제경찰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이 기관들은 담합 조사 및 과징금 부과를 담당하고 있어요. 담합에 대한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리니언시는 대한민국에서는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기존에는 "증인보호제도" 또는 "증인보호프로그램"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리니언시라는 용어는 증인보호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도입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도 리니언시는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때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담합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