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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4.04.09

퇴직연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입 안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퇴직연금dc로 가입해준다하였으나 아직도

미가입상태입니다

퇴사하기전에 가입해서 정산처리하면

문제없는건가요???

1년 후에 들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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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퇴직연금dc로 가입해준다하였으나 아직도

    미가입상태입니다

    퇴사하기전에 가입해서 정산처리하면

    문제없는건가요???

    1년 후에 들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늦게 가입하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시금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직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사 전에 DC형에 소급 가입하고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반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