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중 신축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남편) 명의로 현재 전세자금대출 거주 중입니다.(기간~25/11/29)
2. 신축 입주가 25/10/01~ 입니다.
3. 신축 입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전세대출기간 만료 전 신축 아파트는 신생아특례를 받아 잔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신생아특례를 받을 시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시 와이프 명의로 신생아대출 받고 잔금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가 전세대출에 의해서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신생아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와이프분 소득만 볼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남편 소득까지 포함해서 dsr을 계산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dsr 한도가 넉넉하다면 전세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변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 바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특례대출이
바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 명의로 신생아특례를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경제체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받으셔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와의프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파트 명의가 공동명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상환 이전에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원하는 만큼의 대출 한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