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항소심 질문이요!!!!!!!!!
제가1심에서 정상처방 받았고 채팅내용에서도 돈받고 거래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있어서 검사구형1심1년였는데
그리고1심때. 제직증명서 체납채무납입 내역 직장급여통장 입금 내역 제출했는데1년구형 벌금500선고 정상처방
돈주고거래하지만 않으면처벌받는지몰랐다는 채팅내옹 이게 인정됬습니다.
검사항소 양형부당...여기서 질문이 1심때 제출됬던 정상처방전 그리고 채팅내용캡쳐본. 이런거 그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항소심때 또제출해야하나요?
혹시몰라서 항소기간1년3개월 이후첫심리여서 그동안도 ㅈ체납.채무 잘납입하고있다는 내역 제직증명서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검사한테 항소이유묻자 양형부당 추가제출자로 있나요? 아니요 추가증거자료있나요? 아니요 피고인심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끝났는데 불안하네요 1심때 제출자료 다시제출해야하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