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질문이요!!!!!!!!!

제가1심에서 정상처방 받았고 채팅내용에서도 돈받고 거래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있어서 검사구형1심1년였는데

그리고1심때. 제직증명서 체납채무납입 내역 직장급여통장 입금 내역 제출했는데1년구형 벌금500선고 정상처방

돈주고거래하지만 않으면처벌받는지몰랐다는 채팅내옹 이게 인정됬습니다.

검사항소 양형부당...여기서 질문이 1심때 제출됬던 정상처방전 그리고 채팅내용캡쳐본. 이런거 그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항소심때 또제출해야하나요?

혹시몰라서 항소기간1년3개월 이후첫심리여서 그동안도 ㅈ체납.채무 잘납입하고있다는 내역 제직증명서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검사한테 항소이유묻자 양형부당 추가제출자로 있나요? 아니요 추가증거자료있나요? 아니요 피고인심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끝났는데 불안하네요 1심때 제출자료 다시제출해야하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모든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심리합니다.

    다시 제출 하지 않아도 1심에 냈던 자료를 판사가 모두 봅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추가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성실납누 자료는 당연히 도움이 데겠구요.

    최근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09조에 따르면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주장 내용은 그대로 원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추가 증거내용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심 파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제출한 자료와는 별개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 1심에서 제출한 서류나 증인신문이 2심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추가로 올릴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2심에 올리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