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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멧돼지14
슬기로운멧돼지1422.11.30
중도퇴사자(6개월근무) 퇴사시 회사에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직원중 금년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근무를 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세금 신고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퇴사처리를 해주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분이 올해 다른데에 취직하지 않아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중도퇴사자 세금 정산을 해주셔야 하고,

    그분까지 포함해서 11월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