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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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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이후 연장을안한다면?

법인회사에서 관리자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료일이 지나고 보험연장을 약5일정도 늦게했는데 어떠한처분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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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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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망라하고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은 필수입니다.

    미가입 경과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비용은 크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에는 대인1 10,000원, 대물 5,000원이 부과되고,

    미가입기간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 마다 대인1 4,000원, 대물 2,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미가입 일수 158일로, 이 경우 대인1 60만원, 대물 3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 사고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지난시점에 갱신이 없으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일 늦게하셨다면 10일 이내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대인구분 만원, 대물구분 5천원 으로 책정되십니다.

    과태료납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추가적으로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