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첨자 발표시 개인정보 관련문의
1,귀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2,당첨자를 발표하려고합니다 . 발표시 당첨자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는지 문의 드립니다.
3,귀 변호사님 답변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홍x동(law**) 등 일부를 마킹 처리하여 특정 되지 않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발표한 다는 것은, 애초에 상대방의 응모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름의 일부를 감추는 등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를 위한 정보수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받지 않았다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