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달마다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달마다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 교육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이 되고 사무직과 같은 산업 재해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매달 실시하는 이유는

    몇년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하게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교육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 기업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에 의해
    1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행정자치부 관할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의해
    1년 1회 받아야 하고
    교육 미실시시 시정 조치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해
    분기마다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미 실시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명당 3만 원,
    2차 위반 시 1명당 6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매달 교육으로 인해 강조하는거라 보면 됩니다

    규정에 한달교육인데 안하면 벌금이나 안좋은 혜택을 받을수도있

    교육을 안하면 헤이해 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