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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달마다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달마다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 교육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이 되고 사무직과 같은 산업 재해 요소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에 의해
1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행정자치부 관할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의해
1년 1회 받아야 하고
교육 미실시시 시정 조치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해
분기마다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미 실시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명당 3만 원,
2차 위반 시 1명당 6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