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에 의해
1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행정자치부 관할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의해
1년 1회 받아야 하고
교육 미실시시 시정 조치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해
분기마다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미 실시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명당 3만 원,
2차 위반 시 1명당 6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