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중 "기부 체납"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경제 용어 중 "기부 체납"은 어떤 체납을 말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률적으로,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은 승낙을 말합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사가 용적률이나 층수 등의 혜택을 위해 정부나 지방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 체납이란 기부를 약속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 체납은 기부자가 약속한 기부금이 누락됨으로 인해 기부를 받는 측에서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측 사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기부 체납이 발생하면 기부를 받는 측은 기부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기부 약속을 요청하거나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기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를 약속한 후에는 약속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기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부 금액을 낮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는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기부자의 의지와 조건을 존중하면서 기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해당 건설을 하는 토지의 일정부분의 땅만큼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형태로 건물을 조성한다면, 정부는 해당 개발업자들이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채납 제도는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을 하게되는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도록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