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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헌재의 윤 탄핵 선고일에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경찰이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총기는 안차고 출동한다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경찰의 총기 출고 금지란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조수 구제용으로 일반일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냥총들의 출고를 금자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체러를 막기 위해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들의 위치 추적까지도 검토 중이구요.
경찰이 총기 휴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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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총기로 진압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 아닐까요? 과격사태가 발생해도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