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가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의원이 아닐때도 누릴수 있는 특권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연금은 얼마씩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 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과 투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받으며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고 부작용 이라면 남용될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러라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합리성도 존재 합니다. 국회 의원은 약 1억 6천 만원의 연봉과 수당 외에 연금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법적인 발언이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체포영장이 나와도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서

    회무 기간 중에는 면책 특권이 발동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현재 국회의원은 면책·불체포 등 직무상 특권은 유지,
    연금은 폐지되어 일반 국민과 동일,
    퇴임 후에는 공식적 특권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장 큰 특권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되는데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 퇴직 이후 특권이라면 본인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명함인데 이게 곧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