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과 투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받으며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고 부작용 이라면 남용될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러라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합리성도 존재 합니다. 국회 의원은 약 1억 6천 만원의 연봉과 수당 외에 연금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권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한 회기 중에 석방되는데 이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 퇴직 이후 특권이라면 본인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명함인데 이게 곧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