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종료후 원금을 못 돌려받을시
임대차 계약 종료후 원금을 못 돌려받을시 대출 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연락을 읽고 씹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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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소송을 걸어야 하고 승소해야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보증금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1차 상환요구를 하셔야 하며 이에 무시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셔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나 손실에 대해 지급 소송을 걸어서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기대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