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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6

자손 관련해서 가해자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렌트카운전 사고 입니다

자손 가입되있구요, 상대방쪽은 제쪽에서 처리 해드리기로 했고

저도 교통사고후 후유증이나 허리통증 목통증

이런증상이 있을시 입원을하거나 통증치료하게 되면 병원비는 렌트카보험회사쪽에서 처리가되는데 일을 못하는것같은 이런 손해도 보상받을수 있나요?제가 가해자고 자손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손해에 가입되셨다고 한다면 본인 이 일을 못하는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손해로 가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운전자보험에 입원일당과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은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휴업 손해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급수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경우 실제치료비만 보상합니다.

    비슷한담보인 자동차상해(자상)의 경우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되는데 다음에는 보험가입하실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이라면 상대보험에서 처리받을 수 있어요~

    만약 쌍방이 아닌 100% 가해자라면

    내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다만 보험료 상승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렌트라면 렌트회사에서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