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에서는 누진세율이 1.5배에서 3배 사이로 적용됩니다. 기본 요금 구간이 끝나면 고소비 구간에 대해 약 1.5배가 적용되며, 가장 높은 구간에서 약 3배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의 6단계 구간과는 달리 대부분 2~3단계 정도의 구간만 설정됩니다. 일본은 3단계 요금제로, 120kWh 이하의 기본 구간, 120~300kWh 구간, 그리고 300kWh 초과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배율이 한국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금 구간과 비교해 약 1.3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누진세는 없고,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고정 단가로 적용되지만, 기후 변화 정책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환경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기본 요금보다는 높은 부담이 있으나 누진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