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3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4월 1일 재입사 시 대출 재직 조건 산정 기준
ex) 3월 31일 퇴사 -> 4월 1일 재입사 (동일 회사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 및 발령 예정)
대출 시 재직 기간 조건 산정 시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일회사에서 재직을 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게 되는 순간 새로운 회사로 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만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신분이 달라지기에
한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재직기간 산정 시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재입사하면 이전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신규 재직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전 직장과의 업종 연관성, 재입사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을 합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 신용도가 높고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재직기간 산정 기준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 고용 형태, 소득 수준, 신용도 등 여타 조건이 양호하다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동일 회사 재입사시 근로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근로 관계갸 유효하게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각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