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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격렬한미루나무
유난히격렬한미루나무

실비 고지의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ADHD가 있고 3주치 약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데,
실비를 들더라도 정신과 진료는 청구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럴땐 굳이 고지를 안 해도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병원 방문 이력이 다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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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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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병력사항에 고지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별다른 입원, 수술력이 없다면 유병자 보험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보험사는 병원이력을 알수가 없습니다.

    가입 후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를 통해 알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시에는 보험사가 병원이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 보험 청구이력이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청구시 고지하지 않은 병원이력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여 직권해지(보험료도 돌려주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해지처리)될 수도 있으니 고지사항은 정확히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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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심사에 들어가면 그런 내역은 조회가 되기에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설령 청구할 일이 없다고 해도 고지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설계사들중 일부는 병력이 있어 가입이 어려운사람한테

    청구를 안했으면 보험사도 모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가입해도 괜찮다고

    내가 관리해줄테니 가입하라고 당기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사안입니다.

    무조건 해야하는거죠.

    어느정도 유도리를 따진다 해도

    정말 문제가 없을만한 사고를 미고지한다면 이해하지만

    ADHD는 그럴만한 질병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고지하지 않은 이력이 보험가입 이후 확인된다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전 의료행위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성실하게 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 본인 외 아무도 열람할 수 없으며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정신과 치료이력이 있으면 간편(유병자)실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병원이력 확인은 안되는데

    조사 시 어떻게 적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하심이 실손은 안전해요.

    실손 보험은 타보험 대비 현장조사율이 높아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독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모든 진료기록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장조사자가 보통 집 주변 5~15군데 병원 내방하여 조회 하기 때문에 고지하시는 편이 오히려 마음 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