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간편으로 들었어요,보험심사
보험심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갱년기약 한달먹은거것도 고지했어야하나요. 심사가 나오면 다 싸인해줘야하나요. . 괜히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으로 가입할때 약처방복용은 상관없이 입원 수술력 고지만으로 가입을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당뇨 혈압약 등 그외 지병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입원 수술없는 기간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심사나 조사가 나오면 동의를 안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원할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의반이 없다면 동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합니다. 간편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에 대한 고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치료받은 병력은 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심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후 청구가 발생하면 현장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심사가 나온다는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조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보험이라 하더라도 가입한지 얼마 안된 최근 사고건이면 확인 조사차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간편(유병자)보험은 대부분 약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 발생했나봐요.
간편 보험은 상시 투약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년월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설계사님에게 가이드 꼼꼼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이라도 치료받은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가입한 후 조기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현장실사가 나오게 되어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으로 가입을 했는데 심사가 나오나요? 고지의무에 걸리는 것만 없다면 간편은 왠만하면 자동승낙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