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별 재무보고 작성 시 입출금 기준 작성 or 발생 기준 작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월별 재무보고 작성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가령, 2022년 11월 재무보고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매출 + 지출 보고용)
1. 매출은 현금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당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잡아야 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11월30일 세금계산서 500만원 발행분이 12월30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1월 재무보고에 매출 500만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12월에 입금되니 12월 매출로 잡아야 되는지?
2. 반대로 나가는 비용 지출은 11월에 실제로 나간 돈들만 잡아야 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10월분 4대보험은 11월 10일에 나가게 되는데 10월 지출로 잡아야 하는지, 11월 10일로 지출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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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재무보고를 작성해야 프로젝션에 이상이 없을지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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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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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이 완료된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거래대금의
입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10월분 4대보험료는 급여 지급시 발생하게 됨으로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 후 11월에 지출시
예수금을 보통예금과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발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1월 재무보고에 매출 500 잡으셔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10월 지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